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의 자격과 위촉
-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 일반전임교원 중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3인 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 2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교내외 대학교 일반전임교원 중에서 부교수 이상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또는 학계의 권위자나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교내 3인, 교외 2인 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심사 위원장
대학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거나 위원의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게 하여 논문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논문심사위원의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논문심사횟수와 공개구술시험
- 1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2차로 논문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구술시험을 통과한다.
- 2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3차 이상으로 하되,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 하고, 2차로 논문내용의 발표를 통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3차로 논문요지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구술시험을 통과한다.
논문심사자료의 제출
심사위원이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인용한 문헌이나 그 번역본, 참고될 논문, 도형, 표본,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정족수
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으로 심사할 수 있다.
논문심사의 기간과 기간 연장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정해진 기한내에 논문심사와 공개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청구논문 심사 개시일로부터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논문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심사의 판정
학위청구논문과 공개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의 통과를 판정한다.
논문심사의 결과 보고
석사학위 청구논문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위수여의 확정
대학원위원회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학위수여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