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신입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은행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한다.
(등록금 납부 영수증은 졸업할 때까지 보관한다.)
(등록금 납부 영수증은 졸업할 때까지 보관한다.)
재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한다.
(등록금 납부 영수증은 졸업할 때까지 보관한다.)
(등록금 납부 영수증은 졸업할 때까지 보관한다.)
등록절차
학사관리는 학생 자신이 직접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자문을 구한다.
또한 학점, 신상변동 (예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변경), 자격시험 등의 관련사항은 스스로 점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원 교학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학점, 신상변동 (예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변경), 자격시험 등의 관련사항은 스스로 점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원 교학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학점 관리
교과 학점은 학칙과 시행규칙 또는 학과 내규에 따라 학생 자신이 직접 관리한다.
수강 관리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내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을 한다.
수강 신청 변경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개강후 지정하는 기간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이수 학점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하며, 박사과정을 수료 하기 위한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료성적은 전체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80점(bo) 이상이어야 한다
수업 연한
우리 대학원에서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에서는 2년, 박사과정에서는 3년,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소정의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통과한 자는 석·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각각 6개월씩 단축할 수 있다.
학업성적의 평가
등급 | 점수 | 평점 | 등급 | 점수 | 평점 |
---|---|---|---|---|---|
A+ | 95점 ~ 100점 | 4.5 | C+ | 75점 ~ 79점 | 2.5 |
A0 | 90점 ~ 94점 | 4.0 | C0 | 70점 ~ 74점 | 2.0 |
B+ | 85점 ~ 89점 | 4.0 | F | 69점 이하 | 2.0 |
B0 | 80점 ~ 84점 | 3.0 |
* 각 교과목의 학점은 등급 co 이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수료성적은 전체 교과목의 등급 평균이 bo이상이어야 한다.
부전공의 이수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동일 또는 관련 학문계열 내에서 소속학과(부)가 아닌 타 학과의 전공을 임의로 선정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 이수학점은 석사과정에서는 6학점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석사학위 과정생은 2학기부터, 박사학위 과정생은 3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
석사과정자의 학사과정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의 학생은 학사과정의 전공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석사과정의 전공선택 학점으로 6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다.
타대학원 학점 인정
국내외의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우리 대학원의 교과과정과 일치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우리 대학원과 학점 교환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타전공 입학자의 추가이수
학사과정의 전공학과와 다른 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학과가 지정하는 12학점의 학사과정 교과목을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에 추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동일계열내에서 석사과정의 전공학과와 다른 학과의 박사 과정에 입학한 자는 학과가 지정하는 12학점의 석사과정 교과목을 박사과정의 이수학점에 추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추가 이수 과목은 학생의 입학전에 당해 주임교수가 이를 정하며,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서 추가 이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이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이수 학점을 감할 수 있다.
동일계열내에서 석사과정의 전공학과와 다른 학과의 박사 과정에 입학한 자는 학과가 지정하는 12학점의 석사과정 교과목을 박사과정의 이수학점에 추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추가 이수 과목은 학생의 입학전에 당해 주임교수가 이를 정하며,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서 추가 이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이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이수 학점을 감할 수 있다.
타학과 교과목 수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학과의 교과목을 전공선택 과목으로 석사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이를 수강할 수 있다.
논문지도과목
- 1석사과정의 학생은 2p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박사과정의 학생은 4p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편입생의 경우는 3p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3박사통합과정의 학생으 6p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지도교수,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및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 1지도교수는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2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까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논문지도 원회를구성한다.
- 3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까지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개발표를 통하여 논문지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4논문지도위원회는 담당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수정·보완하게 하고, 심사를 마친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한다.
지도교수의 변경
이미 정해진 지도교수가 치병, 장기 해외출장이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주임교수가 신·구 지도교수와 협의후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원을 원할때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원을 원할때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논문제출 자격시험
논문제출 자격시험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이 있다.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학기중 대학원에서 정한 일시에 실시한다.
- 1외국어시험 안내
- ①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을 갖는다.
- ②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은 학과에 따라 제2외국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2010년 현재 시행학과 : 사학과, 법학과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모국어가 아닌, 대학원에서 지정한 외국어를 시험과목으로 한다. - ③ 외국어 시험 대체 최근 2년 이내의 toefl 성적이 계열에 따라 일정성적 이상인 자 (toeic, teps의 점수가 이와 대등한 자 포함)에 대하여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계열별 외국어 시엄안내 계열 toefl(cbt) toefl(ibt) toeic teps 인문사회 227 87 745 627 공학, 자연과학 197 71 645 520 예체능 103 50 475 388 ※ 사회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소정의 합격 판정(p)을 받은 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외국어 시험 원서 제출시기에 증빙서류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 자에 한한다.
- 2전공 종합시험 안내
- ①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학점 이상 취득가능한 학기부터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전공 종합시험의 과목은 학과의 내규에 따라 석사과정의 경우 2개 과목, 박사과정의 경우 4개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휴학, 복학
휴학
교과 학점은 학칙과 시행규칙 또는 학과 내규에 따라 학생 자신이 직접 관리한다.
- 1휴학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와 주민등록 초본 1부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 2휴학의 종류
- ① 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② 입대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3휴학 절차
- ①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내(2월말경, 8월말경)에 일반휴학원서를 종합정보시스템(myiweb) 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 ②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전에 군입대 휴학원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일반 휴학중에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다시 군입대 휴학원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일반휴학자의 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1년 단위로 신청)
- ④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하지 않으면 대학원 학칙 제32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다.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 1주일전 등록기간내(2월말경, 8월중순경)에등록을 필한 후 종합정보시스템(myiweb)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는 1월, 7월 중 대학원교학팀에서 공지하는 소정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myiweb)을 통해 복학 신청을 완료을 하고 매학기 공지되는 등록 및 수강신청 기간내(2월말경, 8월말경)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병무관계
군필자(예비군 편성 대상자)
- 1신입생
신입생 등록을 하고 개강 후 14일 이내에 교내 비상계획팀(용인-행정동 2층) 또는 예비군대대(서울)에서 소정양식 (편성확인서, 편성신고서)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 2재학생
전역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전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에 복학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등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14일 이내에 교내 비상계획팀(용인-행정동 2층) 또는 예비군대대(서울)에서 소정양식 (편성확인서, 편성신고서)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신상변동시
휴학, 미등록, 제적, 거주지 주소이전 등 신상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원과 비상계획팀(용인) 또는 대대본부 (서울)에 신고하여야 한다.
증명서
대학원 규정은 홈>명지소개>규정집>학사행정>제3장 대학원행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