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강좌
개설된 교내 모든 강좌
교내 LMS강좌 및 교외 원격수업강좌(KCU강좌)는 조기취업 유고결석 적용 강좌에서 제외함
블렌디드러닝 강좌: 대면강의는 출석인정, 비대면 강의는 수업 미수강 시 결석 처리
신청 자격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포함)한 재학생
체류형/체험형 학습, 실습형태의 해외 또는 국내 연수프로그램 등은 신청 불가
미래융합대학 전학과 및 계약학과 소속 재학생은 신청 불가
인턴은 채용전환형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한다.
신청 시 증빙서류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만 조기취업 유고결석 승인 가능
- 1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 24대보험 가입확인서
단,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으로 취업 후 교육을 받는 자와 프로스포츠팀 선수로 취업한 자 및 외국현지에서 외국 회사에 취업한 자는 예외함
- 3졸업예정증명서: 졸업이수학점의 85% 취득 및 최종 학기(4-2학기)를 등록해야 발급 가능
- 4그 외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신청 시기
매학기 개강 이후~기말고사 기간 이전 (취업 직후 제출 원칙)
신청 절차
- 1최초 신청
최초 신청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자 ▶ 단과대학 교학팀 ▶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자 - 1「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요청서」작성
- 2증빙서류 첨부하여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 승인을 얻어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단과대학장 승인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1유고결석이 인정된 신청자에 한해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을 수강신청한 강좌 갯수만큼 출력
- 2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직접 제출
- 2최종 인정
최종 인정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자 ▶ 단과대학 교학팀 ▶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자 - 1기말고사 전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서」작성
- 2증빙서류 첨부하여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단과대학장 승인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성적입력시스템 비고란에
조기취업 유고결석자 또는 중도퇴직자로 표기됨
유의사항
-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반드시 과목별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시험(수시, 중간, 기말고사 등)과 과제평가 등을 이행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F가 부여됨
- 학기 중 중도 퇴직(인턴종료, 중도포기)자의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고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은 1학기(해당학기 계절수업 포함)만 적용
- 타 대학 학점교류 강좌는 조기취업 유고결석 적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