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ㆍ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2. 대상자 : 자연, 공학계열 연구활동종사자
3. 교육일정 : 2024. 9. 2.(월) ~ 12. 6.(금)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4. 9월 중 교육 이수 요망
4. 교육내용 및 시간
5. 교육이수 방법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 평가(60점 이상)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URL: https://safety.mju.ac.kr
6. 유의사항 : 연구실 안전교육은『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며, 최근 우리 대학 내 연구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031-324-1703, 1704)